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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현안해결·복리증진 위한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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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임시회 개회…사업장 방문해 추진상황·문제점도 점검

성주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장면. 성주군의회 제공
성주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장면. 성주군의회 제공

경북 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6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의결했다.

김성우 성주군의원
김성우 성주군의원
여노연 성주군의원
여노연 성주군의원

이날 의결된 조례는 김성우 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여노연 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김 군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 군의원은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서"라고 각각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도희재 군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회기마다 빠짐없이 조례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임시회 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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