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작업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작업 전까지 문제가 된 구간은 통과속도가 시속 60㎞로 낮춰 운행돼 열차 지연을 야기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돼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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