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서 대법관 증원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 "국민의힘은 4심제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해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난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또 '김건희 특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에게 불거진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 고발 대상도 아니었고 공소시효도 끝났다"며 역시 이 논란에 공세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방해하지 마시라"고 타일렀다.
▶박지원 의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2개 챕터로 나눈 글을 올렸다.
우선 '재판소원에 대하여'라는 글에서는 "재판소원을 4심제라 주장하는 국힘당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 재판소원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신설 추진 법안을 저와 함께 공동발의한 바 있다"며 "이때도 4심제 시비가 있었음을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2012~2016년 19대 국회 당시 박지원 의원은 3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었다. 이때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과의 법안 공동발의 인연을 가리킨 맥락이다.
2014년 12월 19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상 5개) 및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 박지원 의원 등 총 168명 의원이 참여했던 것.
이어 11년 뒤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묻는 뉘앙스다.
박지원 의원은 또 "서영교 의원에 의하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아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도록, 심지어 사망보험금도 6대4로 배분한 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억울함을 없애자는 것이 현재도 시행 중인 재판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민중기 특검의 주식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민중기 특검은 사실을 부인했다"며 "오늘 국감에서 금감원장은 당시 13명을 고발, 민중기 특검은 고발 대상도 아니었다"고 새롭게 드러난 관련 사실들을 전했다.
특히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한다"면서 "국힘에서 고발했다니 (민중기 특검은)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 업무수행에 전념하시고, 국힘은 방해하지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중기 특검은 과거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에 투자해 상장 폐지 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였던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같은 종목 주식 투자 계기를 추궁한 점을 두고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향했다. 다만, 민중기 특검 측은 "정상적 거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날(2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요구에는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지 오래돼 금감원이 권한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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