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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MBC 퇴장명령' 최민희 직권남용 혐의 서울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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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손수조 당 미디어대변인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권력에 도취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기자협회 등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 계정에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를 언급하며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도내용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과방위원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들려줄뿐 사실이 뭔지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가 다음날 다른 제목으로 송고된 건에 대해서는 "국감 당시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 달도 더 전에 의원들 개인 사이에 있었다고 알려진 일을 마치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처럼 자극적으로 다뤘다"고 적시했다.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기자들 퇴장시켰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위원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저는 의원들 사이에 격한 대화가 오가고 언론들의 취재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자들을 퇴장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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