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시장정비조합장(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개입·방해 주장이 제기(매일신문 10월 27일)된 데 이어, 두 후보 중 한 명의 후보 자격이 총회 당일 박탈되는 등 내홍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남희철 조합장 후보 측은 29일 자정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취소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오후부터 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투표와 시공자 선정 의결을 진행했다.
남 후보가 공개한 통보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남 후보가 등록할 당시 제출한 이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남 후보가 명시한 학력과 각종 단체장 이력이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 남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관련 서약을 위반했고, 남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남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당일 새벽에 특정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불공정행위"라며 "선관위는 직접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 측이 소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은 추후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거 당일 남 후보 측의 후보 자격이 사라지면서, 총회 현장에서는 현 조합장을 단일 후보로 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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