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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민간업자 유죄 판결 나자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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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통령 면소(免訴) 판결을 노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언급하면서는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했다. '대통령 개인' 맞춤형 법안들을 국정 안정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을 언급하며 "대장동 1심 판결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造作)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무죄를 확인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재판중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논란을 키우는 행태가 아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조작, 사건 왜곡, 자의적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역시 "대장동 수사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濫用)하는 것,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기소된 민간업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공소권을 남용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니 법원도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재판권을 남용한 것인가? 이제 법원을 해체(解體)할 작정인가?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재판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사법 논란이 더 이상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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