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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시, 한국 등과의 협정 재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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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마친 가운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협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며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IEEPA 수준의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며, 금액은 약 2천억달러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은 유지되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 체계 불안정은 환율과 교역 변동성을 키우지만,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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