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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검사도 '파면'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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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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