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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피고인 대통령 무죄만들려 법치주의 짓밟고 공직사회 휘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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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만찬 회동을 가진 당시 모습. 연합뉴스
2년 전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만찬 회동을 가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석열 비상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 존중 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싼 검사 징계 논의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집권 세력은 검사들도 굴종 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 보장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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