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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언니와 바람나 이혼했다"는 70대…8억 세금 피하려는 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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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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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처형과 바람나 이혼했다'는 패륜적인 거짓말까지 불사한 70대와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7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세무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8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위장 이혼한 B씨에게 재산불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 및 은닉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상당 금액을 160차례에 걸쳐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수표로 뽑아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혼 사유가 내연녀 C씨와의 관계가 발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C씨가 실제로는 배우자 B씨의 친언니로 드러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검찰은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계속해서 함께 지냈으며, B 씨와 C 씨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C씨에게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시나리오'를 전달하며 '내연녀 역할'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C씨의 진술이 허위였으며 이들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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