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과도한 탓에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행정 제재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며, 지난 8월 기준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233개(65%)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인 25개 법률 중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총 19개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였다.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인 징역형을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비범죄화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양벌규정(범죄 행위자 외에 행위자의 법인이나 사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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