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장으로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김건희특검법이 허용하는 최종 연장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해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마친 뒤,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세차례 추가 연장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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