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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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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장으로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김건희특검법이 허용하는 최종 연장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해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마친 뒤,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세차례 추가 연장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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