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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표창장은 위조" 최성해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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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전 교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가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한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조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이 정씨 일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며,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씨에게 수여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하지만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표창장 내용과 일련번호, 총장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7가지 스펙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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