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22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조국은 역시 참 여전하다.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 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1일 오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는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판결 선고된 사건은 사법체계와 선거체계를 뒤흔드는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갈아치우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행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항거가 그 대상이다. 과잉 경호권 행사로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한 것은 민주당 측이다. 우린 정치적 반대 행위로 소극적 저지를 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근데도 여전히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보임, 과잉경호권발동으로 진정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내가)무죄를 받지 못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툭하면 국회경호권 발동 운운할 것을 보니 국회 앞날이 더 걱정이다. 민주당의 무도함에 날개를 달아 준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국감) 기간을 떠올리는듯 "지금도 노트북에 피켓 하나 붙여도 국회 경위 불러 강제로 떼어버린다. 툭하면 야당 의원들 발언권 박탈한다. 토론도 강제종료한다"면서 "국회에서 무도한 민주당이 야당에게 '닥치고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그 대표적 상임위가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최민희 위원장의 과방위"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상임위 표결 강행이 19대(국회) 10건, 20대 7건, 21대 63건에 이어 22대 9월 기준 180건"이라고 통계도 제시하며 "단 16분 만에 방통위 폐지, 단 30분 만에 검찰청 해체. 이게 민주주의국가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입법독재 민주당에게 급발진 가속기를 달아준 이번 판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애당초 기소되지 말아야 할 사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뒤늦게라도 공소취소됐을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가니 형식적 법치로 실질적 법치가 파괴된 꼴이다. 땅을 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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