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내정자의 겸직 규정 위반 의혹(매일신문 11월 16일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신임 관장으로 내정된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전날 의회사무국에 통보했다.
지난 3일 A씨가 신청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직책에 대한 면직 신청은 이날 수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서구의회사무국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봉산문화회관 공연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등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 작곡한 두 곡을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극단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구청은 A씨가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작곡했던 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 공연 지휘나 예술 감독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영리 및 겸직 업무의 경우 반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A씨의 경우 일회성이라고 판단했고 의회에서 근무할 당시에 작곡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대구아리랑 축제 참가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당일 안전 관리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A씨를 조만간 신임 관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26일 (A씨의) 임명식이 진행되고 바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겸직과 관련 부분은 재단 측과 근로자 간의 계약 문제라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감독할 수 있다. 봉산문화회관은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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