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자사주 활용 전반을 강하게 제한하는 구조여서 재계는 "경영 판단의 선택지가 지나치게 좁아진다"고 비판한다.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전날 발의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넘기는 식의 편법 처분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를 둔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 등 모든 주주권 행사가 금지되며, 질권 설정도 불가능하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이뤄지는 것도 금지된다.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만큼 동일한 조건으로 배분하는 '균등처분 원칙'도 포함됐다.
일부 제재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낮아지고, 논란이 컸던 '대주주 의결권 3%룰'이 빠진 점은 재계가 "완화 조치"로 평가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큰 틀이 유지된 만큼 규제 효과는 그대로라는 분석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 강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처분 과정의 공정성 확보만으로도 제도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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