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대구시의원(수성구2)은 24일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 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어 매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시의원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해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단독] '암살자(들)' 단체관람한 LH·국토안전관리원... 돈은 누가 냈을까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