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대구시의원(수성구2)은 24일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 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어 매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시의원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해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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