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검찰에 추징보전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판결 확정시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형태로 확보해 사전에 묶어두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등 정보와 관련 사안의 사건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의 은닉 재산들을 찾아내 2천7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결된 재산들의 추징보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성남시 측은 검찰에서 확보한 재산 목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배당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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