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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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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협상 이후 투자 이탈 우려 속 '세정 지원' 카드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만을 별도로 지정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일부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정 지원'이라는 유인책으로 투자 흐름을 붙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암참 회장 제임스 김과 회원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APEC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기업 7곳의 약 13조 원 규모 한국 투자 계획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이 흐름이 지속되도록 세정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해 온 유예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국세청은 "투자 확대 → 생산 → 매출 증가 → 재투자"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에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더해 안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영어 안내책자 제공을 넘어,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국제조세 영역의 핵심 이슈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도 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본사와 한국에서 동일 소득이 중복 과세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실제 APA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35개월에서 2023년 27개월로 단축된 상태다. 국세청은 속도를 더 낼 방침이다. 또한 내년 6월 첫 신고가 이뤄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비해 외국계 기업 대상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암참 측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참석한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신속 추진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 한국 투자 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1위 투자처'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외국계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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