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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기대반·회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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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이 구체화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했고, 당장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가 반응은 엇갈린다.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 속에 과거보다는 진전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을 합쳐 총 254곳이다. 전체 상장사의 9.8% 수준이다. 배당 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증권가는 그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업종 위주로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3년간 평균 배당이 오른 대표적인 업종군은 은행·보험·조선 등이다. 종목별로도 지난 3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들이 수혜처로 꼽힌다.

다만, 배당 성장주보다 기존 고배당주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정부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당초 시장이 예상한 25%보다 5%포인트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가 관계자는 "선진국 증시와 비교해 국내 기업 배당 성향이 매우 낮은 편이라,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당초 세제개편안의 목적이었다"며 "(결정권을 지닌) 대주주들이 새로 생겨난 5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면서, 이들이 기업 배당을 늘릴 동인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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