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3일 오전 0시 4분에 종료됐다.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9시간 4분 만이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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