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는 중이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내란선동 등 협의로 황 전 총리도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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