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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