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대부업권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연 60%를 초과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되며,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보다 최대 10배 상향된다.
금감원은 지자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강화된 대부업 관련 규제 내용이다. 금감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진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특히 난립하는 영세 대부업체 정비를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조치도 강조된다.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인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은 기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지난해부터 화두가 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과도한 독촉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총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채무자가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금감원은 이번 순회 설명회 첫 지역인 대구(대구시청)를 시작으로 12일 광주(광주시청)와 부산(금정구청), 17일 서울(금융감독원) 등 전국 4개 거점 도시에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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