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 의뢰해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으며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차량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운전 중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2)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의 요금 정산기 인근에서 잠시 정차한 뒤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딸 역시 크게 다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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