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권리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은 예외적으로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 즉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 종류주식은 우선주이다. 우선주란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배분 또는 그 양자에 관해 다른 주식보다도 앞서 배당받거나 분배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에 비해 기준이 되는 다른 주식은 통상 보통주라고 한다. 우선주는 보통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나 벤처회사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적합한 형태의 주식이다.
상법상 1주당 의결권은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 제344조의3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는 발기인이나 이사회가 종류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발행은 등기사항이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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