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보유할 때 받아야 했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면 면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대해 1~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왔다.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심사하지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 저축은행인 경우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했다.
만약 이 심사에서 탈락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권 제한은 물론, 주식 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해당 규제가 금융지주사에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사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할 때, 인수 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재적 리스크로 여겨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되면서,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유인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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