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의 숙취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몬 50대 기사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 "마을버스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버스를 정차시키고, A씨의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씨가 이날 운행에 앞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을 때는 '정상' 판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A씨가 근무 중인 마을버스 업체는 기사들이 운행에 나서기 전 호흡측정기를 통해 이들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사용할 당시에는 이 측정기가 고장나 있었고, 오작동을 일으켜 A씨의 음주 상태를 정확히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자체는 측정기가 고장난 정확한 시점을 조사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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