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가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지난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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