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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시 대상 확대…보유분 1%만 넘어도 '처분계획' 상세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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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사주 공시 대상 5%→1%로 대폭 확대, 연 2회 보고 의무화
계획 대비 이행률 30% 이상 차이 나면 소명해야...위반 시 가중처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연 2회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당초 공시한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처분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며,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사업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알리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 기준이 '1% 이상 보유'로 강화되고, 공시 횟수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포함해 연 2회로 늘어난다.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허위 공시' 관행도 차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직전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 계획과 실제 지난 6개월간의 이행 실적을 비교해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에 30%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도 확대된다.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벌이나 행정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야 공시가 이뤄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견서' 제도도 내실화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들 간에 논의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올해(1월~11월)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조7천억원에을 기록했다. 작년 연간 소각 규모(13조9천억원)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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