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로 인한 승계 공백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친족 중심의 기존 가업승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M&A형 승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속·증여 방식의 친족승계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면서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대안이 없는 기업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계자가 없는 고령 경영자가 사업을 접는 대신, 외부 인수자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는 승계 모델을 공식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해 이들 기업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 기반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별법에는 주식 양도나 분할합병 등을 통해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승계하는 M&A형 승계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세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가업승계 정책도 특별법 체계 안으로 이관해 승계 유형별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신뢰할 수 있는 M&A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기업승계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중개기관만 등록해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M&A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비대칭과 중개 신뢰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에도 기업승계 지원센터 운영과 M&A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M&A형 승계를 '폐업을 막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세대교체 방식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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