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퇴직 직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에서 수개월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매일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정년퇴직 이후, 그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구청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을 지낸 바 있어, 해당 협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거치지 않고 취업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취업심시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부구청장은 "해당 기관은 지난해 6월까지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구시 감사실 통해 확인하고 취업했던 것"이라며 "취업 이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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