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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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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첫 변론… '노태우 비자금' 제외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665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20배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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