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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李 선거법사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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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16일 부임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21~2022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해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이 부임하면서, 천대엽 행정처장은 2년 만에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에 대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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