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업체들의 '사기성'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조직분양'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해 미분양 물건을 떠넘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0월 중순쯤 자영업을 하는 A씨(40대)는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이사를 고민하던 A씨는 전화 안내에 따라 그달 25일 준공 후 분양 중인 수성구 B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A씨는 특정 호수의 "실제 오피스텔을 보고 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분양 담당자는 "예약금 500만원을 입금해야 오피스텔 실물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분양 담당자는 "당장 돈이 없다"는 A씨에게 예약금 절반을 빌려주기까지 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선뜻 500만원을 입금했다. 곧바로 다른 담당자가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나 이곳저곳에 이름을 쓰라고 했고,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에 쫓긴 A씨는 정신없이 서명을 한 뒤 오피스텔을 급하게 돌아봤다.
몇 주 후 A씨는 대출이 어렵고 자금 여력도 없어 계약이 힘들겠다고 판단해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서명한 서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였고, 나머지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A씨는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담 변호사는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그동안 몇 차례 더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예약금이라고 했는데, 계약금으로 둔갑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게 하고 이름만 쓰라고 종용했다"며 "500만원 포기는커녕 이제는 위약금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내용증명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 알렸지만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악성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조직분양 업체를 고용해 무리한 영업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전화로 소비자를 끌어온 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정신없게 만들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계약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일부 조직분양 업체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오피스텔 시공사 측은 "계약자 A씨는 계약서 서명 이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며칠 뒤 제출 후 계약서를 수령했다. 이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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