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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 '퍽'…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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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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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르다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상대를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3일 0시 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씨와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던졌고 이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된다.

특수중상해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중상해를 가한 경우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에도 잔소리를 한다며 지인을 밥상으로 내려찍어 눈을 실명시킨 60대 C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지인 D씨(42)를 밥상으로 내려찍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던 밥상을 들어 D씨를 가격했고 D씨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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