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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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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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