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에이스새마을금고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해 대구 강북경찰서 표창을 받았다. 전종배(39) 에이스새마을금고 과장은 지난 10일 강북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객 강모(71) 씨가 금고를 찾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 5천만원의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전 과장은 해당 고객에게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 이후 해지 사유를 물었고, 답변을 주저하는 고객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강 씨는 금융기관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금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금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고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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