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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아동 비율↓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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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유아 4명→3명, 영아 4명→2명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 하기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 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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