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같이 총의를 모았다고 취재진들에게 전했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여기서 '법왜곡' 행위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됐다.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더하고,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수정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게 백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왜곡죄는 그동안 조문 표현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에 직면해 왔다.
사법부에서도 법왜곡죄의 주관적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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