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 소속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7일 0시15분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경산 IC에 진입했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순대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A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하고 추후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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