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지연, "체계적 기후위기 대응 위해 특별법 조기 제정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상화 된 기후위기,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한계 지적
지난달 조 의원 발의한 기후적응법 필요 목소리 크다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 병행돼야…사회적 공감대 절실"

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국회에서
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국회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의원실 제공
9일 조지연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9일 조지연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일상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만 펼쳐서는 곤란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변화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9일 국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개최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기후적응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맥락이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하고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 기후위기 적응 대책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기후적응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한계가 뚜렷해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적응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울 금천구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적발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인천 소속의 50대 경찰관 A씨로 확인되어 논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