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만 펼쳐서는 곤란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변화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9일 국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개최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기후적응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맥락이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하고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 기후위기 적응 대책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기후적응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한계가 뚜렷해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적응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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