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2일 윤석준 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 당연퇴직 처리된 윤 전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구민 여러분에게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된 김태운 부구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현안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자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는 13일 오전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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