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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천12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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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접수…자격 검증 완료 후 입주 가능
수도권 최대 2억4천만원 지원·월 임대료 연 1.2~2.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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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9천120가구 규모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살 집을 직접 구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에 따르면 이번 유형별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 Ⅰ유형 5천700가구, 신혼·신생아 Ⅱ유형 1천170가구, 다자녀 유형 2천250가구다.

신혼·신생아 Ⅰ·Ⅱ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130%(맞벌이 200%) 이하로 완화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Ⅰ유형은 수도권 1억4천500만원, 광역시 1억1천만원, 기타 지역 9천500만원이고, Ⅱ유형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 지역 1억3천만원이다. 입주자 부담은 Ⅰ유형이 전세보증금의 5%, Ⅱ유형은 20%다. 임대 기간은 Ⅰ유형 최장 20년, Ⅱ유형 최장 10년(유자녀 최장 14년)이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5천500만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1억500만원이며 입주자 부담은 전세보증금의 2%다. 임대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세 유형 모두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검증 등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0주가 소요된다. 전화 상담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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