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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관광시설 재계약 관련 금품 수수 혐의, 군의원 등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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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2명과 울진군의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울진군의회 임시회 장면. 울진군의회 제공
울진군의회 임시회 장면. 울진군의회 제공

경북 울진군 관광시설 운영을 둘러 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위탁업체 관계자와 울진군의원 등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31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관광시설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민간회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진군의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오는 3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 등은 2024년 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건네거나 단체 행사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군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1명의 다른 군의원은 식비를 A씨가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해당 민간회사는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맡아 운영해 왔으나, 울진군이 최근 재계약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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