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바퀴벌레를 없애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로의 한 5층 원룸 건물에서 자신의 방에 있던 쓰레기 더미 사이를 지나던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켠 뒤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주변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벽과 천장으로 빠르게 번졌다. A씨는 이웃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방대원 지시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불이 났다"고 외쳤지만, 이미 퍼진 연기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대피했다.
이 사고로 같은 건물에 살던 B씨(당시 36세)는 연기를 피하려다 창문 밖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맞은편 건물로 이동하려다 약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또 다른 40대 주민도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이 산적해 있는 좁은 원룸 방 안에서 불을 붙였고, 이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다"며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밝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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