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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범죄자들과 '거래'로 비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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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採擇)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상 대북송금 사건), 김만배·남욱·정영학(이상 대장동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한동훈 전 대표·설주완 변호사 등)은 채택을 거부(拒否)했다.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 현행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推進)을 위한 모임까지 결성한 만큼 삼척동자라도 국정조사 목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국조 위원 중에는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수사했던 검사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로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대장동 일당은 1심에서 횡령·배임·뇌물수수 혐의 등에서 일부 또는 전부 유죄를 선고받아 각각 최소 징역 4~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確定)될 경우 장기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사건 관련자이자 자신들을 사면(赦免)해 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하겠나?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재판 흔들기 목적의 '거래'로 보이는 까닭이다.

민주당이 대장동·대북 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 '사실'을 밝히면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 흔들기' '공소 취소 노림수' 비판을 받지 않고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解消)할 수 있다. 그 쉬운 길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입법 권력의 사법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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