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사위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는 사위의 상습적인 폭행에도 딸을 지키려 동거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대구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 직후부터 아내 B씨에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는 피해자인 50대 장모에게까지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 폭력성에 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 부부는 지난 2024년 여름쯤 만나 약 1년 만에 경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초반에는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고, 아내 B씨에게 잘 대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우리집에서 같이 살자'고 권했고, 피해자는 흔쾌히 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A·B씨 부부의 혼인신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할 정도로 사위 A씨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폭력적 성향은 지난해 9월 혼인신고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다가 지난 2월 20일 대구 중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부터는 장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사 당일 이삿짐 정리 문제로 갈등이 생겨 처음 장모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달 18일까지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일삼아왔다.
지난 1년 간 경찰에 A씨 관련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말리다가 본인도 함께 맞거나,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박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폭행 혐의 추가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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