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약물운전 적발 방법이 음주운전 적발보다 까다로운 등 허점이 있다. 약물운전 적발은 현장에서 즉시 농도가 검출돼 법 위반이 확인되는 음주운전과 달리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자와 병원 등에 동행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등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적절한 처벌 및 적발 후속 조치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2025년 2년 간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운전 적발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4년 4·9·12월에 각각 1건씩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3월 1건 ▷5월 2건 ▷6월 2건 ▷7월 3건 ▷10월 1건 ▷12월 6건 등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 경찰에서 집계한 2023년 이전 약물 운전 사고 관련 적발 건수는 없다.
다만, 이는 최근 20대 운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뒤 인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지난해 2월 50대 운전자의 강남경찰서 앞 인도 돌진 사건 ▷지난 2월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량 추락 사고 등 최근 사고들을 계기로 관련 사고 집계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됐지만 적발 방법은 음주운전 처럼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운전 적발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해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도로를 막고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앞 차가 비틀비틀 거린다'는 등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발하는 게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평가(보행검사)와 타액을 통한 간이 시약검사 등 2종을 실시한다. 단순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가 일일이 내려야 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장평가와 간이 시약검사는 정황증거일 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보다 명확한 증거를 위해서는 채뇨 또는 채혈을 통해 투약 약물 종류와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소변과 혈액 검사를 위해서는 인근 병원으로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도 최소 1~2주가 걸려 입증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게다가 타액을 통한 간이 시약검사는 약물 약 10종에 대해서만 반응할 뿐이다. 단속 대상 약물인 490종을 정확하게 검출해내기 위해서는 채뇨, 채혈이 불가피하다.
현장 단속 지침 강화에도 별도의 경찰 인력 보강은 없다. 경찰은 만약 운전자가 법으로 규정한 490종의 약물을 투약·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당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처럼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다만 운전 당시 행태나 현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될 수 있다"며 "즉시 채혈, 채뇨 검사가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도 있다. 현장 평가와 간이 시약 검사 역시 거부할 경우 최근 신설된 약물 투약 여부 측정 불응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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