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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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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이자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 차등 적용… 최장 6년간 혜택 제공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청구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이자 지원 혜택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실제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납입한 이자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안방'(anbang.daeg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 확인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5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청구 접수를 완료해야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원 정책은 2020년 처음 시행됐으며, 2023년 1천433건, 1건당 평균 지원금액 54만4천원에서 2025년 1천757건, 66만8천원으로 지원규모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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