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장 6년 지원…5월 1일부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이자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 차등 적용… 최장 6년간 혜택 제공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청구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이자 지원 혜택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실제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납입한 이자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안방'(anbang.daeg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 확인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5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청구 접수를 완료해야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원 정책은 2020년 처음 시행됐으며, 2023년 1천433건, 1건당 평균 지원금액 54만4천원에서 2025년 1천757건, 66만8천원으로 지원규모가 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